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별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동 소정급여일수는 반드시 귀하가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안에 모두 지급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해당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최대 4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처럼 귀하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기간(12개월)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급기간을 연기하시길 바라며,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구비서류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기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3조(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