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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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의로 나뉘며, 급에 따라 업무 범위가 제한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

 

<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02-2023-727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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