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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의로 나뉘며, 급에 따라 업무 범위가 제한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
<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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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02-2023-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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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