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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는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되며 각각 자격 취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급 응급구조사 >
▶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급 응급구조사 >
▶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
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양성기관 >
- 일반인 이수 가능 : 영진전문대학교
- 소방공무원 : 중앙,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부산, 인천소방학교, 원광보건대학
- 해양경찰 : 해양경찰학교
- 의무부사관 학생 : 국군의무학교, 원광보건대학, 구미1대학, 대전보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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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02-2023-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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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