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에서처럼 설,추석 및 회사 창립기념일 등이 귀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약정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일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휴무일 :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무일은 무급이 원칙임.
○ 참고로 달력상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공서에 적용되는 휴일로서 일반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일이 아니며, 노사간의 약정에 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로 정할 수 있음.
3. 만약, 귀하가 휴무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교대근무 포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해당월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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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