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 등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분만산부인과 >
* 신규설치 운영기관의 지원액 : 12.5억원(시설, 장비비 10억원, 6개월 운영비 2.5억원)
- 시설/장비 지원은 10억원 내로 하고 지원예산은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 기존운영기관 지원액 : 5억원(운영비)
< 외래산부인과 >
* 신규, 기존운영기관 지원액 : 2억원(운영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02-2023-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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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