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원자력발전의 지휘사령탑인 주제어실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려면 최소한 10주동안 원자력발전소의 기술, 방사선방호 및 보안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행정업무자와 경비 등의 근무자도 방사선 방호와 보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o 원자력 분야에 근무하게 될 신입사원이 선발되면 총20주간(원자력기초이론 10주, 원자력 계통기초 10주) 교육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원자력연수원에서 합숙하며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원자로 운전면허를 습득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경우 별도로 10주간의 강의 및 모의제어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강의실과 모의제어반 교육을 마친 운전요원은 8주간의 교대근무 적응훈련을 추가로 받으면서 발전소 운전을 숙달하게 됩니다.
o 한편 원자로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은 강의, 모의제어반 교육 및 훈련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운전요원의 재교육은 2년동안 최소 50시간의 강의와 10회 이상의 원자로 기동 및 반응도 조정을 포함한 모의제어반 실습, 그리고 훈련프로그램을 마치고 실시되는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담당부서 :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 02-397-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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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원자력안전법제27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
원자력안전법제29조(준용) |
원자력안전법제84조(면허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