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감경 및 가중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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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➀ 성 격
    - 징계의결요구권자의 불복신청으로 징계혐의자의 불복신청인 소청과 대비됨
  ➁ 청구인 :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
  ➂ 사 유
   - 징계위원회의 의결(부가금 의결 포함)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
   -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중징계의결 요구하였는데, 경징계의결 된 경우
     뿐만아니라 중징계인 정직의결 된 경우라도 그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나 재심사 청구 가능
  ➃ 시 기 :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을 하기 전
  ➄ 관 할
   - 직근 상급기관이 설치된 징계위원회
   -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 징계의결을 한 당해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한 경우 당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재심사)
  ➅ 청구 방법
   -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이유, 입증방법,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제 정상을 기재한 징계의결등 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418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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