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➀ 성 격
- 징계의결요구권자의 불복신청으로 징계혐의자의 불복신청인 소청과 대비됨
➁ 청구인 :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
➂ 사 유
- 징계위원회의 의결(부가금 의결 포함)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
-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중징계의결 요구하였는데, 경징계의결 된 경우
뿐만아니라 중징계인 정직의결 된 경우라도 그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나 재심사 청구 가능
➃ 시 기 :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을 하기 전
➄ 관 할
- 직근 상급기관이 설치된 징계위원회
-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 징계의결을 한 당해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한 경우 당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재심사)
➅ 청구 방법
-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이유, 입증방법,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제 정상을 기재한 징계의결등 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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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