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부가금 제도의 의의
-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과
◯ 도입배경
- 종래에는 징계처분으로는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금품
등 수수액의 5배까지「징계부가금」을 병과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임
◯ 징계부가금 조정 및 감면 취지
- 형사처벌(몰수,추징 포함)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벌금이나
변상액 등을 고려하여 부가금 액수 일부를 조정하거나 감면하도록 하여 과잉 처벌을 사전에 방지
◯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
➀ 부과의결요구권자 :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와 동시에 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➁ 부과의결 : 관할 징계위원회
➂ 부과처분
- 징계처분권자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분
- 납부고지서 교부
➃ 징계부가금 납부 :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자가 60일 이내에 납부
◯ 징계부가금 감면
-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감면의결 요구(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받은 자 신청 없이도
가능)에 의해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감면 의결 및 감면액 환급 조치 등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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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