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행정소송 승소만으로는 아직 근로자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 가입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측에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소송(1심) -> 고등법원(2심) -> 대법원(3심)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회사 측에서 원직복귀 처리를 한 이후에야 근로자 신분을 얻게 되며, 그 이후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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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