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주지 않거나, 상실사유를 다르게 신고하는 등)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채용일자에 맞춰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취득해 줄 것을 사업주에게 1차적으로 요구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
○ 청구권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 청구사유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 청구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별지 제20호서식)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취득 확인청구시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인사카드, 입사당해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등
* 상실 확인청구시 :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3.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과)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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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