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동법시행령 제30조(주휴일) 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휴일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입법 취지대로 근로관계 단절 즉, 퇴사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휴일은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질의 사항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퇴사일을 휴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2013년 11월 15일(금)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13년 11월 16일(토), 2013년 11월 17일(일)은 근로 미제공으로 휴일근무 발생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사직서에 퇴사일은 2013년 11월 17일(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1.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기재한 17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주휴일 인정)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사직원에 기재와는 별도로 11월 15(금)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인사발령 및 제 신고 등)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