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은 동법이 2010.12.1.부터 적용되며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2012.12.31.까지 법정 퇴직금의 50%를 적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퇴직금은 위와 같이 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시라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신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방법은 하단을 참조하여 주세요.)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or 기타 진정신고서(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시) >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