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했던곳 추가근무수당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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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아동복 쇼핑몰에서 일했던 직원이며
근로기준법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하루 근무시간 10시간이며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몰라서 적용이안되고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주6일 격주근무제 이며 한주 근로시간을 따져보면
점심시간을제외하고 45 시간에서 49시간정도 됩니다.

이렇게 3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하루평균 1시간씩 추가근무가 적용되는건가요?
그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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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임.), 동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됨.)

=> 귀 질의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규정은 기준근로시간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조건 결정시 연장근로를 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는바, 귀하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른 월 임금을 정한 경우라면(예를 들어, 1일 9시간 주 5일 근로 등)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하지 않으나(단, 해당임금이 가산임금등을 적용하였을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됨.), 1일 8시간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임금을 정하였다며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시간, 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50%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일,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사용자각 초과로 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신고)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 사항을 확인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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