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퇴직금 중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사유로 제1호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 증축 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택증축이란 주택의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주택에 변형을 가하는 것으로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를 주택구입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근로자 역시 실제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한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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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