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하는 사유 중 첨부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하는 경우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귀 민원내용을 볼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였음에도 귀하의 연봉조건을 사용자가 수용하지 아니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지, 사용자에 의한 연봉의 일방적인 삭감에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지 등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계약기간만료 퇴사의 경우는 위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격인정 가능여부에 대한 심층상담을 원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부천고용센터 전화 032-320-8957~9)에 문의하시거나, 수급자격신청서를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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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