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은 노동관계법에 기업의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함으로써 비로서 휴일이 되는 것으로 무급․유급여부도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경조사(결혼 등) 또한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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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