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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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결혼)가 12/23(월) ~ 12/27(금) 예정인데, 그사이 공휴일인 성탄절 12/25(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경조휴가 5일 + 공휴일 1일 이렇게 총 6일동안 휴가가 아닌지 인사부에 문의했으나, 경조휴가 기간중 포함된 공휴일은 무시하고 5일간 휴가라는 답변입니다.
이런경우 관련 법령이 있는지, 회사가 옳은건지 제가 옳은건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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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은 노동관계법에 기업의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함으로써 비로서 휴일이 되는 것으로 무급․유급여부도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경조사(결혼 등) 또한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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