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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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에 입사를하여 2012년 9월에 퇴사를 했는데, 2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기관에는 등록을 하고 신용불량인 관계로 4대보험은 넣지않고 퇴직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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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귀하께서 근로자로서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직접 지급받지 않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유선 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가 귀하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직접 방문 및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품체불 등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상단의)→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검색란에 ‘기타’ 입력 후 검색 → ‘기타 진정신고서’ 신청 → 본인확인절차 이후 신청가능>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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