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행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오며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근로기간 만료 통보 및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하였으며, 다시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1년 단위 고용계약을 맺고 동일한 직장에서 근로를 하였습니다(1년씩 계약을 맺고 계속하여 2년근무함).
그런데 금번에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을 맺지 못한 채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계약만료 통보를 1개월 전에 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측의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유 : 근무성적이 나쁘다는 이유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하루 전까지 다른 언급이 없어서 당연히 계속 계약이 되는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는 지요? 더불어 이러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없는 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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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기간 만료’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2013.2.28.자로 만료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보입니다.
   -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위 1항의 ‘해고예고’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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