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께서 체불금품액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조사 등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2. 체불금품확인원을 필요로 하는 신고인은 고용노동청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질의와 같이 전산상의 문제로 인터넷 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체불금품확인원" 입력 후 검색 → 우측 신청 버튼 클릭>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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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1조(목적)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