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기간중 근무총일수/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월간 임금총액/ 퇴직일 이전 3월간 근로일수
2.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이 월 2.300,000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6,969,246원/92일 = 75,752.68원”으로 산정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11.4.16부터 ’12.12.31까지 : 75,752.68원 × 30 × (625일 / 365) × 0.5 = 1,945,702원
- ‘13.1.1부터 ’13.6.28까지 : 75,752.68원 × 30 × (179일 / 365) = 1,114,498
3. 추정결과 질의하신 퇴직금은 3,060,200원(1,945,702 + 1,114,498)으로 산정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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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