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하는 사유 중 첨부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일까지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지연지급되어 마지막 지연지급된 월의 임금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로 임금체불과 이직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을 볼때 임금을 정기지급일 지급받지 못하고 5개월 정도를 지연 지급받은 것으로 마지막 지연 지급받은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임금정기지급일과 임금지연지급일 사이 기간이 길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지연지급되어 지연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청주고용센터, 전화 043-230-6740~2번)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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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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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