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육아휴직제도 >>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
-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임.
○ 따라서 귀하의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면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귀하의 배우자께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 귀하의 배우자께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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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