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이란 무엇인가용

사회,문화
0 투표
무기계약직이 무엇인가요
정규직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계약직사원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노동법에 위반은 없는가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부탁합니다 ..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무기계약직 근로자”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상대적인 의미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동 규정은 2007.6.30. 까지만 유효하므로 현재는 근로자와 무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은 없습니다. 

2. 참고로 정규직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총칭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를 의미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조(목적)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