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를 해서 연봉 협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12개월 후에 13월 차에 준다고 합니다.
그런가보다 하고, 2달이 지났는데 계약서 말이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여기는 계약서를 써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그것 역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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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 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 작성신고)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따라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임을 안내드립니다 .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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