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의원면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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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계약직원에게 1년 계약 만료 후 10개월 추가로 계약(근로조건 동일, 급여 인상)

을 할 수 있으나

개인사유로 1년 계약 만료 시점에 사직을 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당연 퇴직이 맞는지

아니면 의원면직이 맞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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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에는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퇴직사유는 개인사유(의원면직)로 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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