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질문1) 잔금치른 후 1개월 이내에도 신청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지침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요?
답변1) ①주택 구입일 경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지침변경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질문2) 분양계약서를 기반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중도금을 대출받아서 납입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이기만 하다면 신청 가능한지요? 즉 질문의 요지는 중도금 납부를 본인 자금이 아닌 대출금에 의해 납입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가능 한지
답변2)중도금을 먼저 대출금으로 먼저 납입한 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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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