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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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2월에 입사하여 2013년 8월에 퇴직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아니하였으나,
구두상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기본급에 따라 4대보험 가입하여 1년넘게 납입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시 정확한 계산없이 전달 급여를 한번더 넣어주는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의사가 없으신걸로 사장님께서 확인되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계산해보니... 약70만원가까이의 손해 금액이 발생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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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퇴사직전 지급된 임금과 총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재직기간 1년당 1개월(30일분)분의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2. 질의하신 바와 같이 총 재직기간이 1년 8월이라면 퇴직금은 퇴사직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약 1.8개월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 1개월분 임금만 지급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추정됩니다.  
  - 참고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경우에는 2012.12.31.까지는 근속기간의 50%만 지급이 되며, 100% 적용은 2013.1.1.부터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은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참조) 
  
※ 금품체불 등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신청 → 본인확인절차 이후 신청가능>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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