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퇴사직전 지급된 임금과 총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재직기간 1년당 1개월(30일분)분의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2. 질의하신 바와 같이 총 재직기간이 1년 8월이라면 퇴직금은 퇴사직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약 1.8개월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 1개월분 임금만 지급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추정됩니다.
- 참고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경우에는 2012.12.31.까지는 근속기간의 50%만 지급이 되며, 100% 적용은 2013.1.1.부터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은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참조)
※ 금품체불 등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신청 → 본인확인절차 이후 신청가능>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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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