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직급여는 퇴사를 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으로 이직을 한 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 보험료는 매달 내고 지급이 거절 된 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보험’이라는 용어에서처럼 많은 사람이 금액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 귀하도 추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로 퇴사를 하시게 되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5.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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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