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증상이 아니라고 돈이 더 많이 나온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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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환자의 경우 5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만,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0%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02-2023-727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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