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 대표이사겸 시설장으로 겸직중인 경우, 시설의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고용주의 자격으로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에 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금관계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겸 시설장은 사업주로서 퇴직적립금을 적립 할 수 없는것인지, 의무사항이 아닌것인지, 퇴직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신분일지라도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내 취업규칙과 운영규정등 내부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아, 상근의무를 다하고, 지각이나 조퇴등 없이 근로자들과 똑같은 근무환경이라면 자율적으로 대표자(시설장겸직)의 퇴직적립금을 적립,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여도 무리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관할 시군구의 철저한 지도,관리감독하에 운영되며, 복지법인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임할지라도 복지법인이나 시설(사업장)이 소멸되는것도 아닌지라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