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 대표이사겸 시설장으로 겸직중인 경우, 시설의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고용주의 자격으로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에 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금관계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겸 시설장은 사업주로서 퇴직적립금을 적립 할 수 없는것인지, 의무사항이 아닌것인지, 퇴직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신분일지라도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내 취업규칙과 운영규정등 내부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아, 상근의무를 다하고, 지각이나 조퇴등 없이 근로자들과 똑같은 근무환경이라면 자율적으로 대표자(시설장겸직)의 퇴직적립금을 적립,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여도 무리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관할 시군구의 철저한 지도,관리감독하에 운영되며, 복지법인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임할지라도 복지법인이나 시설(사업장)이 소멸되는것도 아닌지라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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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본인에 대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2. 귀 사업장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으로서 사용자를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 외 사용자 역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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