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
-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는 6가지 사항을 법에 정하고 있으며, 위 6가지 경우에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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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