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지정한 민원의 본문에 개인정보나 타인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아래의 신고방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질의하신 내용이 기 접수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감독관에게 직접 유선 등의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체불 등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 본인확인절차 이후 신청가능>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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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