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기간제 근로자'가 다수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2012년에 개정된 '기간제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위 내용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예를들면, 계약기간 2012.01.01~2012.12.31인 근로자가 5개월간 근무하고 2012.06.01~2013.05.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2013.06.01일 복직 후 2013.12.31까지 나머지 7개월을 더 근무해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재직기간은 2년이더라도 1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 직원의 퇴직금을 산정할때 산정기간은 2012.01.01~2013.12.31까지 2년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의 개정된 기간제법상 근무기간으로 적용하여 1년으로 산정해야하는 것인가요?

기간제법상 근무기간은 1년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은 2년으로 하는게 맞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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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제4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동법 동조 제5항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위 법률에 따른 기간제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사용제한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항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외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 즉,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2012.01.01.부터 2013.12.31.까지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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