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시급 4,000원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 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신정할 수 없으나, 최저임금법의 경우 업종이나 근로자수와 관계가 없으므로 귀하의 사례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임금체불 신고의 경우 체불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품체불 등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 본인확인절차 이후 신청가능>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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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