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질의와 같이 수습근로(일용직)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수습근로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하였는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기존의 법정퇴직금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운영하여 지급하던 방식이라면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금융기관(은행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한 후, 근로자가 퇴사할 때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구분되는 확정급여형의 경우 법정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므로 법정 퇴직금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3. 퇴직연금을 도입함에 있어서 도입기간 이전에 근로기간 역시 소급하여 적립할 수 있으며, 만일 소급적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한 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고, 미적립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미적립된 기간의 퇴직금은 퇴사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의 지급방법은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자 개인 IRP계좌로 입금처리 되며, 재직기간 중 별도의 통장 등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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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