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고용노동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군인연금 수급자로 퇴직후 소규모 회사에 재취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행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공적연금 수급자도 다른 근로자분들과 같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기존의 공적연금으로 어느 정도의 노후생활은 보장을 받는것 같은데......

공무에 바쁘실텐데 번거롭게해서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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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질의와 같이 귀하가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법정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설령 귀하가 공적연금을 수급중인 경우라도 위 규정에 의거 퇴직금 지급대상일 경우, 퇴직연금제도 적용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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