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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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출산을 하였을때 유급휴가를 받을수가 있읍니까?
30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일이상의 유급휴가를 받을수가
있다고 들은것 같읍니다.
단체협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읍니다.
그런데도 이런 혜택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그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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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가일수를 사업주가 3일 이상 5일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고, 3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여도 됩니다.

2. 따라서 귀하는 최소한 3일의 유급 배우자출산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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