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적용되지 않음
○ 만약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이름, 회사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근무장소 등]을 확인하셔서 사업장(근무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진정제기 방법 ※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바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해고여부,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 해당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법 위반사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되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매우 안타까우나,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귀하께서 처하신 어려움을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방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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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