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중간정산 요청 당시 해당 근로자 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중간정산의 승낙여부는 사업주가 결정을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중간정산 요청 당시(2013년 11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으로 주택구입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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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