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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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근무하고있는 곳에서 처음 10개월 계약을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새로 계약을 하였는데,
4개월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하여 근무 기간은 총 14개월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최종 계약일로 최소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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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퇴사 사유)는 최종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최종 이직 사업장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최종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한다면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 재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이 합산되므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상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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