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에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해당합니다.
- 1,500,000원/209시간(소정근로시간)=7,177원(통상시급)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8시간*7,177원*150%=86,124원입니다.
※ 단, 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20인 미만이라면 2014.6.30. 까지는 1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만 가산이 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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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