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이 ‘유급’으로 주어지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에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니지만,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지각·조퇴 등은 무관)하였음에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입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가 아닌 개근한 경우에 주휴일이 발생함.
○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한 근로일이므로 1일의 근로시간이 적게 많음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됨)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발생합니다.
○ 따라서, 귀하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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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주휴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