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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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방학때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12월달에 일한것을 1월달에 겨우 받았어요.
1월 15일날 받아야 할것을 1월 16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일을 얼마나 한지는 모르겠는데
6일인가 일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것도 사장님께서
제가 광주에서 혼자 올라와서 일하신다면서
자꾸 연락하시고 만지셔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뒀거든요.
솔직히 제가 받을 돈은 얼마 안되서 받으나 마나 하지만
월급을 2월 15일날 받아야하는데
2월말에 준다.
3월 6일날준다
자꾸 미루셔서 신고하게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름도 까먹었고 주소는 아예 모르고
연락처만 아는데 이럴경우에도
신곡 가능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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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가 일한 공장의 이름과 공장의 소재지(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는 대략의 주소 ->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와 사장님의 연락처를 적어서 신고를 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조사를 진행 할 것입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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