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시간외 근무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과-2528, 2005.05.09.)
○ 여기서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그 실제에 있어 과장, 부장, 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ㆍ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통상임금의 50%)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귀사업장의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업무 중 일부파트(예>전기, 시설 등)에만 근로하는 자라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