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AED) 설치의무대상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도 설치의무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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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도 설치의무 대상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02-2023-727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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