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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AED) 설치의무대상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도 설치의무대상인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자동제세동기(AED) 설치의무대상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도 설치의무대상인가요?
아파트
설치의무대상
자동제세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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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도 설치의무 대상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02-2023-727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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