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집을 개업하는데
이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비품 몇개만 인수한 것인데도
새롭게 개업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야 합니까?
여기는 간이배제지역 그런장소가 아닙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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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규개업자이고 간이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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