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규개업자이고 간이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