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에서 오는 우편물을 우편으로 수신하지 않고 이메일로만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편물 수령 거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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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통지서 수령(우편)을 원치 않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부서가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에서 신고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일괄적으로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해당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만일, 통지서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는 고용보험사이트(내부전산망)의 우편물 수령정보 변경에서 수신거부로 설정(※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 수령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 

☞ 관할 고용센터 검색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참고> 전자통지(e-mail) 수신을 변경을 원하는 경우 :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전자통지 수신여부 선택 하여 변경 가능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께서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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