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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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의사가 없어 퇴직을 할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 및 재계약불가에 대한 통보를 2개월 전에 듣고, 관련하여 계약기간 종료가 1개월 남은 상황에서 기타개인 사정으로 1개월먼저 퇴직을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가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2012.12.01 ~ 2013.11.30 (사측 재계약 불가 통보 2013.10.01)
근로자가 그만두고자 하는 날짜 2013.10.31 (계약종료 1개월전 사직하고자 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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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 >>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해 답변은 법령상 일반적 규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로써,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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