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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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한분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십니다.
문제는 지금 그 직원분이 무단결근을 하면 해고를 당한다고 안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사업소가 일이 많아서 후임자올때까지라도 있으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출근을 안하고 있구요.

제가 고용보험센터에 알아본바로는 출근종용시에도 무단결근 7일이상시에는 해고해도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되고, 무단결근 7일미만일경우 해고를 해도 실업급여가 지급될수 있다고 하시던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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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즉 실업급여는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해당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고도 사업주의 출근독촉에 따르지 않아 해고된 경우는 근로자 스스로 근로 제공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 불인정하게 됩니다. 

   - 무단결근에 대한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면직(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게 되어 실업급여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 내용처럼 무단결근 7일 이상으로 해고하면 무조건 실업급여가 안되고, 무단결근 7일 미만으로 해고를 하면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7일 미만으로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인지 아니면 비자발적인 퇴사인지에 여부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퇴사사유에 대하여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사사유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의무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 그대로 상실사유를 신고하면 되며, 개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은 법적 기준을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자 상실(퇴사)사유 신고 등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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