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주소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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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곳은 부여쪽에 살고있고

주민등록 주소지는 조치원으로 되있는데

고용보험센터를 보령으로 가야하나요 조치원으로 가야하나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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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시면 되므로, 실 거주지가 부여라면 부여를 관할하는 보령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보령고용센터(☎실업급여 수급자격 041-930-6253)
                                      보령시 명천동 498-6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2조(실업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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